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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032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19,466원 및 그중 35,038,865원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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