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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682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서 25,018,40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중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이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25,018,40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3.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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