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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단1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라는 인력회사를 인수한 사실 또한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경 화성시 F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E 인력회사를 인수하였고 사장인 H과 그의 동생도 이제 내 밑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기존에 투자했던 돈 1억 원도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2014. 8 월경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거 녀인 I 명의의 신협 계좌 (J)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 순경 화성시 F 소재 K 연구소 공사현장에서 ‘5,000 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줄 것이다.

지금 ㈜E 도 내가 실 운영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해 10. 24. 경 위 I 명의 신협 계좌 (J)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경 ㈜E를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K 공사현장에 대한 일용직 노동자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M 회사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56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증빙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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