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5』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017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2008. 1. 20. 경부터 2014. 3. 경까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 인 테리 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30. 경까지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내가 사무실을 옮기는데 옮긴 이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 9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사무실을 폐업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3. 경 3,000,000원을, 같은 달 16. 경 36,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합계 3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5』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및 현장 감독, 공사비용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창원시 의 창구 I 건물 101동 202호에서 J과 I 건물 106동 303호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같은 날 260만 원, 같은 달 23. 156만 원을 피고 인의 할머니 K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1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738』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 남, 34세) 가 엘 지전 자로부터 냉난방 덕트 설치 도급을 받는 ‘M ’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