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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78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0,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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