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95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31.부터 2005.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31.부터 2005. 8.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