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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16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4. 2013당28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착용감이 좋은 내피장갑을 제작하는 공정;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한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공정; 상기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에 삽입하였을 경우에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방수되게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공정; 및 상부를 방수되게 코팅한 내피장갑을 상기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하는 공정과 고무장갑에 삽입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은 방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주파에너지 또는 초음파에너지를 인가하여 열로 융착시키거나 재봉틀을 이용하여 재봉하여 부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외투 및 두꺼운 작업복의 외부로 용이하게 삽입되어 착용이 가능하도록 주름을 형성하거나 탄성을 가진 재질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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