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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변론종결

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71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7. 1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6. 7.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4,35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대여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

다. 위 사건에서 수소법원은 2009. 10.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7. 13.자 600 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2009. 11. 10.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연체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09. 11. 11.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매달(그 다음달 10일까지)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3) 만일 원고가 제2의 가항을 이행하지 않거나,제2의 나항의 이자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즉시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 당시 이자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채무는 원금채무에 부수적인 것이어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부동산인도의무는 대여원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대여원리금채무가 면책결정으로 소멸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금, 이자, 부동산인도의무가 창설되었고, 원고가 원금 600만 원에 대하여만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2.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1. 파산선고를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329호 ), 2014. 3.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326호 ),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피고 등 8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연체이자 지급기일인 2009. 11. 10.까지 피고에게 연체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9. 11. 20.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2013. 4.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 소외인을 출석시켜 변론에 임하였고, 그 사건의 수소법원에서는 원고의 대여원금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9. 11. 11.부터 월 10만 원씩의 이자와 함께 원고가 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② 원고는 2009. 11. 10.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연체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월 10만 원씩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함과 아울러 피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면책 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의무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대여원금만 기재하고 연체이자 260만 원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월 10만 원의 이자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연체이자 260만 원이 대여원금 6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연체이자 260만 원 및 월 10만 원의 이자 지급채무는 대여원금 600만 원의 지급채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채무이며, 원고가 연체이자 및 이자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로 즉시 부담하게 된 부동산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이자 및 월 10만 원의 이자채권과 연체이자 및 월 10만 원의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모두 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연체이자 260만 원과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 및 그 연체이자와 이자의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모두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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