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3. 11. 16. 09:15경 C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고에게 우측 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2006. 1. 13. 이 법원 2006가단5555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 원고 및 C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7. 6. 26. “원고와 C은 각자 2007. 7. 31.까지 원고에게 1,234만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돈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송달받았으며, 그 결정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15.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0. 25. 이 법원 2013하면642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11. 12.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