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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26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홍콩 소재 히타치 코키 아시아 코 리미디트(Hitachi Koki Asia Co., Limited, 이하 ‘히타치 코키’라 한다)에게 ① 모델명 HKA Part No#C345979 18650-HB3 리튬이온 배터리 15만 개(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를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홍콩 조건으로 미화 225,000달러에, ② 모델명 HKA Part No#C3459792 18650-HE2 리튬이온 배터리 15만 개(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를 DDP 홍콩 조건으로 미화 337,500달러에 각 판매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위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인천공항에서 홍콩까지의 항공운송과 홍콩 공항에서부터 히타치 코키까지의 육상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이 사건 화물들은 2014. 8. 1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었고 피고는 A에게 항공화물운송장(번호 : B)을 발행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화물들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A[갑 제4호증(적하보험증권) 피보험자 기재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의 담당자의 영문이름인 D의 오기로 보이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에 수출자로 A이 기재되어 있는 점, A으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받아 적하보험증권을 작성하면서 A의 담당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는 A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험금액 미화 618,750달러[= 이 사건 화물들의 상업송장상 가액 562,500달러 X 110%(희망이익 포함],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한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들은 2014. 8. 12. 홍콩공항에 도착하여 양하된 후 피고의 홍콩 현지 파트너인 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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