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부터 같은 달 18. 까지 서울 성북구 B 건물 1층에서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해주면서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