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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9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2010. 4. 10.경부터 2010. 4. 28.경 사이 인천 서구 D건물 4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사오정비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일당 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F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G, H, I, J, K 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C은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면서 수익의 70%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마련하여 설치한 대가로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일명 L사장은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대가로 수익에서 하루에 50만 원씩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오정비바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자동 실행 기능이 있고, 고래나 상어 등의 그림이 나오면 100만점까지도 점수 획득이 가능한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였다.

피고인과 C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에 4,5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L사장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E게임랜드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C과 함께 F에게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위 E게임랜드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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