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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7나14939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사망과 상속인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과 혼인하여 원고, 피고 B 및 E를 자녀로 두었는데, 망인은 2014. 10. 6. 사망하였고, K은 그에 앞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 1) 망인은 2013. 1. 9.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2/3 지분(이하 각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같은 달 22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3. 1. 17. 피고 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제2, 3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2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181,02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128,825,700원[= 193,238,550원 × 2/3지분],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가액은 65,928,733원[= 98,893,100원 × 2/3지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생전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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