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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7나69656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7.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7. 11. 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321,476,800원이고, 2018. 4. 2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346,360,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2018. 9. 17.자, 2019. 3. 8.자 각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부족액 산정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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