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09 2016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9: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 시청 2 청사 쪽에서 북 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북 신사거리 쪽에서 무전 사거리 방향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던

F 쏘렌 토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9세 )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