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유새롬(기소), 장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4고합264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28.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 조○○(여, 38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면접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고 허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사히베리 음료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5.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 김○○(여, 33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2015고합12 』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 ☆☆☆유통’이라는 상호로 건강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오○○(여, 40세)은 2013. 10. 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 ☆☆☆유통에서 건강주스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하면 고속승진을 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옆으로 끌어당겨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나와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코를 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 김○○, 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293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해자 조○○, 김○○, 오○○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 제297조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비록 3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되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 중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조○○의 장애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중 1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특별준수사항(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20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그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 조사서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