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피고 B의 중개로 C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8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증금 중 6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200만 원은 2014. 3.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임대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권(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E 명의 전세권을 말한다)은 말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0. C에게 보증금 잔금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6433호로 위 E 명의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뒤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6443호로 박순희 등을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C는 2014. 3. 13.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7091호로 전세금 5,800만 원,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4. 7. 17.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보증금 5,800만 원 중 24,892,736원만을 배당받고, 잔액 33,107,26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중개업자인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