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9.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2014. 10. 22. 접수 제 39453호로 채권 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 29. C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2017. 6. 28.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 원인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7. 7. 2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2013. 12. 18. 접수 제 47359호로 채권자 E 조합,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88,4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2017. 8. 9. 접수 제 29321호로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27,500,005원인 가압류 등 기가, 같은 등기소 2017. 11. 13. 접수 제 40884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F, 청구금액 7,306,341원인 가압류 등 기가, 같은 등기소 2018. 5. 24. 접수 제 18826호로 포 천세 무소의 압류 등 기가, 같은 등기소 2018. 8. 2. 접수 제 27821호로 채권자 G 주식회사, 청구금액 6,371,366원인 가압류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라.
C의 채권자인 E 조합 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2. 2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D,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 평가액은 2018. 12. 31. 기준 98,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80,380,000원에 매각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 31. 실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7,914,740원 중 1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