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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9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목포시 B, 1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 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 금을 게임 장 내 창고 선반에 놓아두거나 손님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 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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