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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노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10일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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