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