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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1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데다가 교통사고로 연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건실한 모습으로 주변의 신뢰와 기대를 잃지 않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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