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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단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4:3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한우 농장 축사 내에서, 위 농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E, 23세) 이 축사 밖으로 도망가는 소를 보고도 잡으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축사 옆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숙소 현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및 안면 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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