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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42, 휴먼시아 지하1층 주차장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된 C 소유의 D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금을 납부치 않을 목적으로 차량 소유주인 피고인의 어머니 E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지급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려다 사고접수조사서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 주취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프리미엄아울렛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흥덕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출력물, 주취적발보고서

1. 보험사고접수조사서, 보험사실가입증명원, 보험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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