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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인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구강을 통하여 알콜을 섭취한 경우에만 검출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간호사가 알콜이 묻은 솜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 중 알콜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8. 18:0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일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장 리에 있는 영화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후송된 후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료진은 치료용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혈할 신체 부위를 무 알콜 솜이 아니라 알콜이 묻은 솜으로 소독한 다음 채혈하였는데, 그럴 경우 혈액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구강을 통한 자발적인 알콜의 섭취와 무관하게 상당히 높아 지는 점, ② 피고인의 진료 당시 작성된 응급 간호기록 지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알콜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혈액에서 아세트알데히드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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