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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전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콜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콜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콜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콜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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