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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9:30 경이 아닌 17:00 경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9:30 경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호흡 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104% 인 반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는 그보다 2 배 이상 높은 0.220% 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측정을 한 시각은 이 사건 당일 20:47 경이고, 음주 측정을 위해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같은 날 21:15 경으로 음주 후 3~4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 측정을 한 이상 피고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콜 농도가 산정되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0 경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 리 소재 최익현 선생 묘소 앞 도로를 광시면 쪽에서 대흥면 쪽으로 가 던 중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따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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