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2,291㎡ 중 21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6. 17.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5,368만 원 중 잔금 2억 2,368만 원을 그 지급일인 2010. 8. 17.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2010. 9. 11. 해지된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 100만 원, 2010. 10. 4. 100만 원, 2010. 10. 6. 100만 원, 2010. 10. 11. 1,130만 8,000원, 2010. 10. 28. 100만 원 합계 1,530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1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2,291㎡ 중 100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12. 4. G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 중 잔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로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