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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6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여, 64세)에게 “경기 여주군 F 부동산을 매입하면 주변이 개발 예정이라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 그럼 그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근저당을 말소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8.경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2,52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E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이전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9면, 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E가 매수인인 100평에 대하여는 계약금 600만 원, 잔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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