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 여주군 C, D, E, F 임야 4필지 약 3,00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8.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최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7일 이내에 이행에 대한 확답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15. 9. 21.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