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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7. 20:1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그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행인 등 약 10여명이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왜, 또 모욕죄로 집어넣게 한 번 해볼까 개새끼야, 십새끼야, 어디 한 번 집어 넣어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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