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60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1,250원 및 그 중 34,402,274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사이의 2008. 8. 8.자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잔존 원리금 채권(2011. 9. 4. 기준 원금 34,402,274원, 이자 21,548,976원, 지연손해금율 연 31%)을 원고가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