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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1444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대출원금을 대출받은 다음 각 대출만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아래 순번 1번 삼성카드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약정일자 대출원금 대출만기 연체 이율 2015. 5. 7.기준 대출원리금잔액 보증인 원금잔액 지연이자 합계액 (원금 지연이자) 1 삼성카드 2004. 11.12. 2,099,334원 2007. 5. 5. 대출이자율(24.5%) 9% 1,875,228원 3,274,863원 5,150,091원 B 2 신용협동조합 조치원 1999. 12. 2. 5,500,000원 2002.12. 2. 21% 5,500,000원 5,486,406원 10,986,406원 3 신용협동조합 조치원 1999. 12. 2. 160,000,000원 2002. 12. 2 21% 18,309,127원 6,775,379원 25,084,506원 4 신용협동조합조치원 2001. 1. 31. 17,000,000원 2004.1.31. 20% 17,000,000원 19,150,894원 36,150,894원 합계 42,684,355원 34,687,542원 77,371,897원

나. 삼성카드는 2008. 12. 12., 신용협동조합조치원은 2013. 6. 21. 원고와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2009. 3. 23. 삼성카드의 채권양도사실을, 2014. 8. 23. 신용협동조합조치원의 채권양도사실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5. 5. 7. 기준으로 각 해당 금융기관의 각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계산하면 앞에서 본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371,897원(대출잔액 합계 42,684,355원 지연이자 합계 34,687,542원)에 이르고,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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