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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12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만기 2022. 12. 17., 대출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액 80,000,000원에서 제세비용을 공제한 79,533,000원을 피고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5,106,865원, 연체이자 9,039,574원 합계 14,347,989원에 이른다.

한편, 2015. 1. 26. 이후 지연배상금율은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4,347,989원 및 그 중 원금 5,106,86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과연 거주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B와 그 처형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B와 C을 고소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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