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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4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되, 주취정도, 단순위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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