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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t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진안읍교회 앞 도로를 정천 방향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도로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42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3. 10. 30. 20:16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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