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8] 피고인 A은 E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1. 19. 18:1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고내2리 입구 도로를 전북 여산 쪽에서 논산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차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에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57] 피고인 B은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1. 1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고내2리 입구 도로를 전북 여산 쪽에서 논산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E 1t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2차로 위에 쓰러져있는 상태였고, 시야가 어두워 가시거리가 약 10m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고 지점은 마을 진입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 B이 진행 당시 신호가 점멸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