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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312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98,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3.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B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금액 2,8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5.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5. 8. 30.까지, 계약금액 775,500,000원(= 공급가액 705,000,000원 부가가치세 70,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6. 18. 275,000,000원, 2015. 8. 28. 2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80,500,000원(= 775,500,000원 - 275,000,000원 -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지급청구권 부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단순히 전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 4,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공사수행 부분 공제 주장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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