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74』 피고인은 2017. 11. 8. 02:0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OO 사우나 '에서, 종업원 피해자 F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유리 칸막이를 주먹으로 5회 치고 유리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965』 피고인은 2017. 11. 20. 16:50 경 서울 광진구 G B01 호 피해자 H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및 싱크대, 빨래 건조대 등 생활 집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193』 피고인은 2017. 10. 31. 04:00 경 서울 광진구 I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J 사우나 '에서, 피해자 D(59 세) 과 내기 장기를 두던 중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가 장기를 그만 두 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벗겨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2』 피고인은 2018. 1. 13. 00:08 경부터 같은 날 00: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2세) 운영의 ‘M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니 그만 오시라.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POS 기기와 진열된 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대, 과자 류 진열대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