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2017.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3:00 경부터 같은 날 04:2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몰 4 층에 있는 E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에 들어가려 다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와 시비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 시간 2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04:26 경 위 사우나 매표소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사우나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F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그 뚜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손괴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E 사우나 관리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