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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53에 있는 임리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연산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 번의 견 열 골절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 개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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