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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석 종 리 주 내사거리를 연산면 쪽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43세) 이 운전한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탑승 E(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경골 원위 부 견 열 골절 등, 피해차량 탑승 F( 여,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 11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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