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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1473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2002.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11. 4.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강원도연합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01. 6. 1. 설립되어 211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 산하에 강원도연합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참가인 C, B는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2. 11. 참가인 C, B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원고 회사가 2013. 12.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므로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 12. 31.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1. 9. 위 다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24명 중 참가인 C, B를 포함한 근로자 15명에게 ‘원고 회사의 폐업을 2014. 1. 25.까지 연기하게 되어 위 다항의 통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이 2014. 1. 2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0.경 위 라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15명 중 참가인 C,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상무 D을 통해 2014. 1. 28. 참가인 B에게, 2014. 1. 31. 참가인 C에게 각각 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014. 2. 1.부터 참가인 C, B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2.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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