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D 주식회사는 2012. 7. 3.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는 D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합병 전후를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는 사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가축 및 가금의 배합사료와 기타 피고가 생산 또는 선정하는 제품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 약정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판매활동 지역은 사양가들에게 제품의 신속한 공급 및 기술, 서비스 등의 거리를 감안하여 “포천, 철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거래약정에 의하면,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원고가 제3자를 보증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 등 현재 혹은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근저당권자 채무자 등기원인 접수번호 목적 부동산 채권최고액 피고 원고 2009. 5. 26. 설정계약 제19530호 별지 목록 제1, 2, 3, 4 기재 260,000,000원 피고 원고 2010. 9. 3. 설정계약 제37044호 별지 목록 제5, 6, 7 기재 260,000,000원 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거래하던 중, 2016. 2. 1.부터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