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9: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8에 있는 하나 비전 교회 앞 교차로를 논현 휴먼 시아 2 단지 쪽에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논 곡 초등학교 쪽에서 논현 휴먼 시아 2 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한 D 쎄라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