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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2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신고 자인 D이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 나의 가슴부분을 약 10회 가량 밀어서 추행하였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9. 10. 5. 인천 삼산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람)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 처 [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D이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이 손과 팔로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10번 정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D을 고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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