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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33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1,800만 원’이라 한다)은 그 전액이 통관비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1,800만 원 전액이 통관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정황의 과장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고소인 D이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5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고소인 A(피고인)를 모해하기 위해 ‘증인은 2007. 1. 9. A에게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A가 미국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물방울레이저 의료기기를 구해온다고 하여 송금하였는데, 구해오지 못하였고 미국에 간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이 2007. 1. 9. 미국으로 출국한다면서 송금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미국 E사에서 제조한 치과용 의료기기인 중고 물방울레이저(Waterlase) 1대의 현지 구입대행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가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D이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12: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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