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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143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용 역 업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찰서 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 조회 요청결과 통보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공문서 상의 일자 등 사소한 내용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공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인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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