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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3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401호에 있는 시설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아산시 F 아파트 경비용 역업체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7. 3. 10. 경 분당 경찰서 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 조회 요청 결과 통보 ’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통보 서의 관련 근거 란 의 ‘G (2017.03 .09.) ’를 ‘H (2017.04 .14.)’ 로, 확인기간 란의 ‘2016 09.30 ~ 2017. 03.09’를 ‘2017. 04. 10. 기준으로부터 최근 1년 간 ’으로, 경정 I의 전결 란에 ‘2017. 3. 10.’ 을 ‘2017. 4. 17.’ 로, 시행 란의 ‘ 생활안전과 -896’ 을 ‘ 생활안전과 -929’ 로 변경한 다음 위 문서의 테두리를 입히고 문서 하단에 위 회사명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분당 경찰서 장 명의의 ‘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 조회 요청 결과 통보’ 1 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분당 경찰서 장 명의의 ‘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 조회 요청 결과 통보’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21. 17:00 경 아산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체국 등기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

1. 행정처분 회신 공문 사본 사실 여부 확인 요청의 건

1. 경비업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 조회 요청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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