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의정부시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2009.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경비용 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60세 이상인 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2009. 1.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주민들을 기망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 입대상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경비용 역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리 위탁 용역을 맡은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 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1 인 당 기본급 (876,000 원), 야간 수당 (97,330 원), 연차 수당 (40,583 원), 퇴직 적립금 (84,549 원), 4대 보험료 (96,211 원), 피복비 (5,000 원), 기업이 윤 (30,000 원) 등 1,229,673원으로 정하고, 경비원 4명에 대한 경비용 역비 합계 4,918,692원 (1,229,673 원 ×4 명)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고용하고 있던 경비원들은 60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용된 경비원들은 모두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 보험료 96,211원 중, 국민연금 45,626원과 고용보험 13,180원은 청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경비용 역비용을 추가 하여 청구하고 지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